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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 영아 살해' 징역 13년 선고에 친부·검찰 모두 항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03 10:36:50 수정 2026-04-03 10:47:14 조회수 24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버지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1 형사부는 3월 25일 평소 학대 정황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당일 대구지법 앞에는 아기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이 18개의 근조화환을 보내 세우고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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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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