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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 '계좌 후원금' 정밀 검증···중동전쟁 피해기업 납기 연장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4-03 10:15:00 조회수 26

국세청이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동전쟁 피해 기업에는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 고지 납부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계좌로 직접 받은 개별 후원금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채널 이름이나 계좌번호, 수취 금액 등을 누락할 경우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대한 가산세율도 기존 3%에서 4%로 상향돼 엄정한 신고 검증이 예고됐습니다.

반면,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 급등 고통을 겪는 운송업과 석유화학업체 등 유가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이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 기한보다 6일 앞당긴 5월 6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자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 672,000곳은 오는 4월 27일까지 1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고, 예정 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2,252,000곳은 고지된 세액을 같은 날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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