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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사귀던 여성 특수폭행' 30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05 10:00:00 조회수 40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사귀던 여성을 특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0월 대구에 있는 사귀던 여성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지인의 112 신고 내용 등을 볼 때 폭행이 인정되고 나이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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