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8일부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에도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고, 공공기관은 격일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 또는 짝수만 운행할 수 있는 2부제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4월 2일 0시부터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과 임산부 탑승 차량,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원 차량 등은 예외입니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98곳, 9,919면입니다.
대구시는 이 중 민간 위탁과 노상 주차장 등 현실적으로 부제 운영이 어려운 곳을 제외한 50여 곳에 대해서만 차량 5부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과 경상감영공원 공영주차장에서는 4월 1일부터 승용차 5부제가 시범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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