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이번 지방선거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막대기만 세워도 국민의힘이 당선된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던 곳이 대구였는데요, ‘대구에서 당선 신화’를 갖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 출마를 선언했고, ‘터줏대감’ 국민의힘은 ‘공천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최상위권을 달리던 이진숙, 주호영 예비 후보를 컷오프시킨 것이 공천 파동의 절정이었는데요, 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예비 후보’ 띠를 두르고 야구장을 누볐고, 주호영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특히 주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국민의힘 경선은 ‘리셋’이 불가피한데요,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주호영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Q. 가처분 신청 결과 앞두고 있는데···
같은 사안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 어제부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쯤까지는 같은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 당헌·당규 공천 심사 규정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이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스스로 정한 기준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가처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의 사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Q. 가처분 인용되면 재경선 요구?
아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이라는 게 받아들여지면 경선 후보에서 뺀 것이 잘못이니까 넣으라는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넣으면 무효인 거지. 무효인 것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경선 절차 전체를 정지하는 가처분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바로잡아달라는 재판을 많이 걸고 있는데 법원이 내린 결정을 공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우리 논리 자체가 무너지는 거지. 무너지는 거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해산 사유로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당이, 더구나 매년 200억 가까운 국고를 지원받는 공당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이제 막 가는 정당이 되는 거지. 나는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경선 절차를 전부 정지시키거나 경선을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Q. 지도부 책임지고 총사퇴?
저는 그 점까지는 언급이 조심스러운데요. 큰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지도부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은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Q. 오늘 빨간색 점퍼 입고 오신 이유가?
아니, 나 빨간색을 안 입고 왔는데 다 빨간색을 입도록 돼 있다해서 여기 와서 급히 입은 겁니다.
Q.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김부겸 전 총리를 이길 만한 상대는 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아직도···
저는 작년 9월부터 김부겸 후보 출마의 조짐을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를 좀 해야 하겠다, 그래서 한 번 선거에도 이겨봤고 또 김부겸 총리를 상대할 만한 그런 연륜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해 왔던 겁니다, 해 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선거는 조직, 정책 이런 거로도 치르지만 또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창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향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종교 단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제가 딴 후보들보다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 점을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Q. 장동혁 대표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두고 재판장이 공관위원장 해라 이럴 거면,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정당이나 대학 종교 단체의 자율권이 많이 인정됩니다. 법원이 될 수 있는 대로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전문 용어로 재량 준칙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해 놓은 거를 못 지켰을 때는 무효를 선언해 줍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자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권리 내용을 침해하는 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첫째 헌법에,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우리 당 당헌·당규에 공천 절차나 당 운영은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 같은 경우는 나라 예산이 한 푼이라도 들어간 데는 엄격하게 그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해서 사법기관이 함부로 관여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정한 기준을 못 지켰다고 당연히 선언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당은 지금까지 공천 파동을 겪어서 늘 큰 선거에 실패를 했는데 그 공천 파동을 정당에 맡겨 놓으니까 반복되고 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당이 공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또 딴 기법을 진화시키겠죠. 규정 자체를 권한을 많이 가지는 걸로 하겠지만 이번에 정해진 걸로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전에 컷오프라는 용어를 바꾸어야 해요. 컷오프, AI든 어디든 다 쳐보십시오. 사람이 많을 때 밑에 몇 명을 끊어내는 거지 1, 2등을 끊는 컷오프는, 끊어서 컷업을 시켜야지 어디로 버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Q. 가처분 다 인용되는 전망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반대 경우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그때 이야기할게요. 판결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논리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내가 답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판결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스스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았다, 그다음에 절차도 3일 공고하도록 돼 있는 걸 하루 만에 했고 딴 사람이 참여할 기회도 가지지 않았다, 두 가지가 지적됐거든요. 그 본질적인 내용은 저하고 똑같고 저는 선포조차도 없었다.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로 가결됐습니다라는 선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관된 판례들이 이의 있다는 사람이 있을 때 나머지는 그러면 찬성으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다 일일이 확인, 반대인지 기권인지 찬성인지를 일일이 헤아려야 한다는데 어제 공관위 측이 낸 답변을 보면 거의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변호사고 이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되면, 그거 봐라 뭐 이러고 잘못된 공천을 오히려 정당화시켜 주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시민들의 주권, 그다음에 우리 13만 당원들의 당원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제 개인은 우리 당헌에 있는 공직 후보자로 추천받을 권리를 훼손당한 건 맞지만 더 크게는 대구 시민들의 주권과 당비 내는 우리 당원들의 선택권, 당원권이 침해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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