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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칭 계약금 사기 주의"···공제 증서 위·변조 기승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4-01 15:37:02 수정 2026-04-01 15:53:40 조회수 22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직거래 플랫폼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며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자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사기 일당은 주로 2024년 이전의 구형 공제 증서 양식과 위조된 명함 등을 사용해 인적 사항을 속인 뒤, 직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소비자에게 이를 제시해 안심시키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습니다.

협회는 이런 행위는 전문 자격사의 신뢰를 악용하는 중범죄로, 특히 직거래를 많이 이용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금 등 모든 거래 금액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제 증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 발행된 공제 증서 하단에는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삽입돼 있어서,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해 스캔하면 협회의 실제 발급 정보와 일치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서 상단의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정보와 공제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육안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협회 홈페이지의 '개업 공인중개사 검색' 메뉴를 통해서도 중개사의 실명과 사무소 위치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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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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