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 자금을 이사장 일가의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불성실 공익법인들이 국세청 검증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회계 부정과 사적 유용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검증한 결과, 모두 303곳에서 의무 위반 사례를 확인해 증여세 등 19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습니다.
한 공익법인 이사장은 자녀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 등을 대신 내줬습니다.
또 다른 이사장 일가는 귀금속과 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은 물론, 애완동물과 피부미용 관련 용품을 구매할 때도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출연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인건비 등 경비를 지급하거나,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주차장 운영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위탁한 뒤 실제 관리 없이 운영수익의 차액만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공시 자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수정 전후 서식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재공시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 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결산 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 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무 역량이 부족한 공익법인을 돕기 위해 권역별로 대면 교육을 실시하며,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오는 4월 3일과 10일 전산 교육장에서 신고 상담 및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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