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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단순 수거책에 징역형 선고 잇따라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01 14:16:19 수정 2026-04-01 14:17:58 조회수 19

보이스 피싱 단순 수거책에게 징역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3 형사부 채희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청주에서 금융기관 사칭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여만 원을 받는 등 4명에게 6,000여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이보다 앞서, 같은 방식으로 2억여 원의 수표를 받은 혐의의 50대 수거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 피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책이나 모집책 등은 대부분 해외에서 범행을 주도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범행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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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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