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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스토킹 신고에 보복 살해' 항소심도 징역 40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01 10:39:45 수정 2026-04-01 10:45:38 조회수 20

대구고법 제2 형사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스토킹 신고에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사는 헤어진 여성의 집에 외벽 배관을 타고 들어가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원심에서 형량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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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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