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5-3 형사부 최운성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7월 26일 오전 3시 9분쯤 대구 달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은 상태에서 약 9km를 운전했고, 2018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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