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환경청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1일부터 요소수를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요소수 제조 및 유통 업체, 판매업체를 상대로 폭리를 위해 요소수를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지,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요소수를 만들거나 파는지 확인합니다.
환경청은 요소수 매점석행위 신고센터(053-230-6462)도 운영합니다.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요소수를 제조·판매·사용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요소 가격이 급증한 상황을 틈타 시장교란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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