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거점을 두고 130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로 송치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등 조직원 20명을 붙잡아 이 중 10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조선족 총책 등 3명을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달아난 조직원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중국 청도와 옌타이 지역에 콜센터를 두고 가짜 카드 배송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여 피해자 81명에게 130억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카드 배송기사부터 카드사 사고예방팀, 금융감독원, 검사 등 1~4단계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정한 계좌로 잔액과 대출금 등을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국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자금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 # 보이스피싱
- # 명의 도용
- # 대구경찰청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