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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못 하겠다고요?"···'4천만 가입' 실손보험의 두 얼굴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02 20:30:00 조회수 40

◀앵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가입자가 많습니다.

보험이란 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합니다만, 정작 필요한 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다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실손보험의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조재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 명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호소가 잇따릅니다.

◀오은아 (2017년 폐암 말기 진단)▶
"보험사는 갑자기 제가 받은 암 치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라며 지급 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종양이 줄었으니 적극적으로 치료 필요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 분쟁 이유로는 보험 약관이나 해석, 의료 자문 문제가 꼽힙니다.

직접 환자를 보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입원을 포함한 치료의 필요성과 과잉 진료 여부를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해 버린다는 지적입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보험 담당 부회장▶
"실손 의료보험제도는 환자들의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희 의료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사 적자 누적이 분쟁을 키운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특히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상품의 보장 범위가 넓어 보험금 지급이 늘었고, 상품이 갱신될수록 보장 문턱은 높아지고 보험료 부담만 커지면서 분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지급한 보험금까지 돌려달라는 소송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분쟁 팀장▶
"소득이 없으면서도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그분들을 사각지대로 몰기 때문에, 의료계나 이용자나 보험사가 다 같이 노력해야"

실손보험이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규제하는 입법도 관심입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한편으로는 병과 싸우고 또 한편으로는 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기관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이제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시작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손보험이 가입자들에게 병마만큼이나 힘든 또 다른 싸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영상 출처 김선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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