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3형사부 채희인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5년 2월 대구 동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6,400만 원짜리 수표를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2억 1,9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지만 직접 범죄 수익이 크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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