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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에 4월 월급 흔들…늘거나, 줄어들거나

석원 기자 입력 2026-03-30 13:31:10 수정 2026-03-30 13:31:17 조회수 53

다가오는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면서 월급이 평소보다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보수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확정된 지난해 보수 총액에 맞춰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2025년 승진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그동안 덜 냈던 보험료를 이번 달에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준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액이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될 경우,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는 국세청 자료에 대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전산을 통해 자동 정산이 이뤄진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업무 부담은 줄고 자료 누락이나 입력 오류로 인한 문제도 감소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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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 sukwon@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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