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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취득세 파격 면제 조례 시행

박재형 기자 입력 2026-03-30 09:09:29 수정 2026-03-30 10:02:41 조회수 32

대구시는 일부 개정한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를 30일부터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세금 감면을 대폭 늘렸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령에서 지원하는 75%에, 조례 25%를 합쳐 최대 100%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서구와 남구, 군위군 등 인구감소 지역 사원 임대용 주택과 기숙사는 최대 75%를 감면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가운데 군위군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의 최대 50%, 최대 150만 원을 감면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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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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