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일부 개정한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를 30일부터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세금 감면을 대폭 늘렸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령에서 지원하는 75%에, 조례 25%를 합쳐 최대 100%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서구와 남구, 군위군 등 인구감소 지역 사원 임대용 주택과 기숙사는 최대 75%를 감면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가운데 군위군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의 최대 50%, 최대 150만 원을 감면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감면합니다.
- # 대구시
- # 취득세
- # 조례
- # 인구감소지역
- # 임대용주택
- # 기숙사
- # 무주택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