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9일 오전 10시 53분쯤 경북 영천시 북안면 신촌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0대와 진화 차량 36대, 인력 80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인 오전 11시 52분쯤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림 당국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큰 만큼 쓰레기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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