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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 위해 정유사 재고조사 착수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3-26 17:47:32 수정 2026-03-26 17:47:43 조회수 16

정부의 유류세율 추가 인하 발표에 따라 국세청이 인하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3월 26일 오후 2시 인하 발표 직후,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들을 투입해 정유사의 유류 재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시행일인 3월 27일 0시 기준으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해, 세율 변화에 따른 교통세 등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 검증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으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정유사에 공급가격을 즉시 인하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불법 유류 유통 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 가격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3월 2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의 추가 인하 요인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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