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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주호영 "보복·표적 공천 망령 되살아나"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3-26 20:30:00 조회수 24

◀앵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가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3월 26일 법원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의 인용 여부에 따라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3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주 부의장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위원들의 찬성·반대·기권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찬성으로 간주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당헌·당규에 비춰 자신이 컷오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체상 하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법원도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3월 27일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주 부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정당을 망친 악의적 공천, 보복·표적 공천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정략적 사천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강제적으로 제외하면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
"저는 국민의힘을 사당화하려는 정략적 사천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의 고질적 병폐였던 악의적 공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나서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주 부의장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설 지도 관심입니다.

주 부의장은 2016년 새누리당 시절 20대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해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 보수표를 국민의힘 후보와 나눠 가지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무리하게 무소속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당선되지 못하면 아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겠죠. 대구 지역에서 소위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국민의힘 공천 파동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도 전에 대구가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편집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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