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 형사부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입해 조건 만남을 미끼로 1억 9,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죄 조직에 들어간 한 달여 동안 '조건 만남' 유인책으로 일하며 2명으로부터 1억 9,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조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범행을 공모한 것이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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