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군이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판매량을 1인당 하루 5매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성주군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 등 불안 조장 행위를 예방하고 균형 있는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이같이 판매량을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종량제 봉투 지정 판매업소에도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음식점이나 펜션 등 사업장은 75리터 10매까지 구매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주군은 종량제 봉투 재고와 추가 제작을 고려하면 6개월 치 이상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서 종량제 봉투 원료 수급 상황도 매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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