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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자" 대구서 '42일 영아 폭행 살해' 아버지, 징역 13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3-25 11:02:14 수정 2026-03-25 11:03:32 조회수 140

생후 42일 된 아이가 보챈다며 때려 숨지게 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아동 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2025년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한 달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아이 엄마가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볼 때 평소 학대 정황이 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범행 뒤 자수하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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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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