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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도로 위 '활개'···제동장치 부실 제품이 75%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3-22 14:00:00 조회수 19

시중에 유통되는 픽시 자전거 4대 중 3대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판매점에서 유통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인 15대가 안전기준과 달리 앞·뒤 브레이크가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를 각각 제동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레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에서는 앞 브레이크만 있는 경우가 11대로 가장 많았고, 앞·뒤 브레이크가 아예 없거나 소비자가 직접 달아야 하는 제품도 4대에 달했습니다.

제동거리 최대 6.4배 급증···사망 사고에 부모 입건까지
픽시 자전거는 뒷바퀴 마찰로 멈추는 특성상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대 6.4배나 길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실한 제동 장치는 결국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에서 중학생 자녀의 위험 주행을 방치한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거리 위 주행 자전거 87% '위험'···안전모 착용은 0%
운행 실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실제 소비자가 이용 중인 픽시 자전거 54대(주행 중 24대, 주차 30대)를 대상으로 브레이크 장착 현황을 조사한 결과, 57.4%(31대)는 앞 브레이크만 있었고, 29.6%(16대)는 앞ㆍ뒤 브레이크 모두 없었습니다.

도로 주행 중인 자전거 24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전원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고, 일부 이용자들은 보도 운행, 횡단보도 주행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전거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구매 시 반드시 국가 인증 마크인 KC 마크와 합격 번호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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