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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3-24 10:30:00 조회수 21

경북 고령군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살거나 살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가운데 고령군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업 3년 이내의 초기 청년 창업자로, 소상공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된 10명의 청년 창업자에게는 최대 5개월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40만 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일까지로, 고령군 인구정책실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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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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