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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3월 30일부터 접수···최대 480만 원 지원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3-18 14:55:52 수정 2026-03-18 15:00:17 조회수 20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매년 신규 수혜자를 뽑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총 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살에서 34살 사이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기존에 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신청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최종 선정되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최대 24개월간 매달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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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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