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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중계약' 공인중개사 징역···피해 보상은 '0원'

변예주 기자 입력 2026-03-19 20:30:00 조회수 27

◀앵커▶
경북 경산의 한 대학가에서 벌어진 이중계약 전세사기 사건, 2025년 4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이 공인중개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5년 봄, 경북 경산의 한 대학가에서 이중계약 전세사기가 불거졌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건물주들이 월세로 내놓은 방을 세입자들에게 전세라 속인 겁니다.

중개사는 계약을 할 때 세입자들에게 위임장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건물주들이 월세 계약하라고 써 준 위임장이었습니다.

중개사는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었고, 특약에는 입금 계좌를 본인 명의로 적어놨습니다.

◀A 피해자 어머니 (2025년 4월)▶
"왜 집주인 계좌번호를 안 주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면서··· 위임장도 갖고 있고 이 동네는 다 이렇게 한대요."

중개사는 이렇게 2022년 10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세입자들이 낸 전세 보증금과 관리비를 챙겼습니다.

피해자는 12명,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B 피해자 아버지▶
"고등학교 성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이 사기로 시작을 했다는 참 서글픈 현상입니다. (부모가) 좀 꼼꼼하게 챙겨 봤으면 이러지 않았을 건데···"

피해 금액은 4억 8,350만 원에 달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빚을 갚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편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개사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아도 피해 회복은 아직 제자리입니다.

중개사 잘못으로 피해를 본 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보증하는 부동산 공제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한 공제금 청구 소송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B 피해자 아버지▶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전적인 것만큼이라도 빨리 좀 정리가 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삶의 밑천인 보증금과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겁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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