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퇴원 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3월 27일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퇴원 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건강이 악화하거나 재입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통합 돌봄 대상자 가운데 일상생활 돌봄 연계가 필요한 퇴원 환자입니다.
서비스는 구·군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인 재가 노인 돌봄 센터 9곳을 통해 제공하며, 2026년은 모두 586명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인당 1개월 동안 최대 84만 8,000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7일부터 주소지 구·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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