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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 3월 18일 포항서 개최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3-17 14:51:28 수정 2026-03-17 14:54:59 조회수 14

대구본부세관이 코트라, 포항상공회의소와 함께 3월 18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1월부터 유럽연합의 탄소 규제인 이른바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별도의 검증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주요 규정과 절차,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물론 각 기관의 지원 사업도 상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지역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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