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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 계약 뒤 수확량 적더라도 대금 지급해야"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3-17 09:52:53 수정 2026-03-17 10:23:52 조회수 16

농산물 밭떼기 계약 뒤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더라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4년 12월 무 재배 농민이 상인과 약 만 평의 무를 평단 8,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상 수확량은 평당 13kg이고 실제 수확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수확 때 작황이 좋지 않자 상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소송 끝에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매수인이 종자를 제공하고 출하 시기와 비용을 부담하는 밭떼기라는 법률구조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지급금 4,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단 측은 밭떼기 거래에서 가격 하락과 수확량 감소 등을 이유로 농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에 제동을 걸로 농민 권리를 보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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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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