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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김동현 의장, 의장직 박탈···"품위유지 의무 위반"

변예주 기자 입력 2026-03-16 16:32:54 수정 2026-03-16 16:33:10 조회수 26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김동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대구 중구의회는 3월 16일 오전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재적의원 7명 가운데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김 의장은 즉시 의장직을 잃게 됐고, 중구의회는 당분간 김효린 부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구청 소속 한 공무원 가족이 김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구의회는 해당 건으로 김 의장이 의회 명예를 실추시켰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불신임안 상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3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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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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