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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반복' 6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3-16 14:02:26 수정 2026-03-16 14:19:33 조회수 29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해 처벌받고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한 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1월 의사면허 없이 320만 원을 받고 치아 치료를 하는 등 경북 일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앞서 2019년에도 무면허 의료 행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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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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