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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틀간 대구·경북서 하청 45곳, 원청에 교섭 요구

손은민 기자 입력 2026-03-12 17:38:22 수정 2026-03-12 17:40:07 조회수 27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이틀 동안 하청노조 45곳이 대구·경북 지역 원청 사업장 7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이앤씨, 한국수력원자력, 도로공사 등이 교섭 요구를 받았고, 하청노조 조합원은 8,000여 명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하청 노조·지부·지회 453곳, 조합원 9만 8,000여 명이 원청 사업장 248곳에 교섭 요구를 했습니다.

노동당국은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하청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을 돕고,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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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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