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기가 힘든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사업자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관련 가산세와 강제징수비입니다.
실태조사일 현재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고, 소멸 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또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평균 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약 28만 5,000명의 체납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체납액이 소멸되면 금융기관에 제공됐던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고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오는 2028년 12월 말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최종 확정해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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