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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청년 연령, 제대 군인에는 더 늘리도록 대구시 조례 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3-12 17:00:00 조회수 65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의무 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에게는 청년 연령 적용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하중환 대구시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의무 복무한 제대 군인에 대해 복무 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현행 조례는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청년 정책을 이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은 복무 기간 동안 청년 정책에 참여할 수 없어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중환 시의원은 "조례 개정이 의무 복무 제대 군인의 청년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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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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