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3월 11일부터 영세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등 111만 명에게 총 1,409억 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금' 안내를 시작합니다.
2026년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안내 횟수가 연 2회로 확대됐고, 안내 대상도 기존 인적용역 소득자뿐 아니라 공제·감면을 놓친 근로소득자까지 늘어났습니다.
우선 3.3%의 세금을 미리 뗀 배달 라이더와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85만 명이 주된 대상입니다.
또 소득이 적어 환급액이 생기는 연금·기타 소득자와 연말정산 시 공제 등을 놓친 근로소득자 등 26만 명도 이번 안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안내문에서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지난 5년 치 환급금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민간 환급 플랫폼을 이용할 때 높은 수수료는 물론 공제 오적용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세 환급 다음 달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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