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속여 판 메르세데스-벤츠가 공정위의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 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벤츠는 2023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허위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EQE와 EQS 모델 상당수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지만, 이를 숨긴 채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 제품인 것처럼 기만했습니다.
파라시스 배터리는 지난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습니다.
벤츠는 딜러사 교육 자료에도 CATL의 우수성만 강조하며 영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믿고 소비자들이 구매한 파라시스 탑재 차량은 약 3,000대, 금액으로는 2,810억 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정보를 은폐한 점을 고려해 법정 최대 부과기준율인 4%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차량판매 영업을 하는 딜러사를 사실상 수단·도구로 삼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도 그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피해 차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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