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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0일부터 시행⋯민주노총 대구본부 "원청 교섭 실현 투쟁"

변예주 기자 입력 2026-03-10 17:27:07 수정 2026-03-10 17:42:13 조회수 17

자료 제공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3월 10일,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오늘부터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 시대가 열렸다"며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과 죽음이 원청 교섭 시대를 열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섭 단계마다 사용자성을 증명해야 하고, 창구 단일화 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원청 교섭이 현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과정도 투쟁의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원청 교섭이 본격화되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앞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쟁취해 낼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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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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