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원청인 (주)태왕이앤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하청업체 2곳의 관계자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만촌역 지하연결통로와 출입구 설치 공사 현장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동청은 천공기 쓰러짐 사고 이후 공사 현장을 감독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을 적발했습니다.
앞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등 3건에 대해서 (주)태왕이앤씨에 과태료 1,000만 원, 하청업체 2곳에 과태료 2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공사 현장에 투입된 천공기를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월 4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20m 높이 천공기가 도로에 쓰러지면서 중장비 기사와 택시 기사,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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