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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대구시·경북도, 생계 곤란 체납자 재기 지원 협약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3-10 17:00:00 조회수 21

대구지방국세청이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를 발굴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각 지자체는 해당 대상자에게 적절한 돌봄 사업과 복지 혜택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는 엄정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일자리 지원과 함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 안내 등 맞춤형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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