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최근 고유가 상황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세금계산서 없이 기름을 주고받는 '무자료 거래'와, 기름값을 높게 책정해 판매하면서도 수익을 숨긴 '매출 누락',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등입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 전환은 물론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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