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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 원·하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변예주 기자 입력 2026-03-10 10:15:58 수정 2026-03-10 10:37:37 조회수 19

천공기 쓰러짐 사고가 발생한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인 태왕이앤씨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점, 일부 작업자가 특수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점, 기름 등을 보관하는 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나 과태료 29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은 천공기 쓰러짐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태왕이앤씨가 공사하는 대구·경북 관내 건설 현장 10여 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3월 4일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면서 중장비 기사와 택시 기사,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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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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