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기름값 폭등으로 예상되는 가짜 석유 등 불법 연료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5월 3일까지 두 달 동안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건설기계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거나 공사 현장 등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과거 적발 이력이 있거나 주변 시세보다 판매 가격이 현저히 낮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를 통해 정량 여부와 품질 검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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