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은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이 3단계,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와 가자지구는 4단계(여행금지) 상태입니다.
하지만 3단계 미만이거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을 단순 우려로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시설은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적사인 대한항공은 오는 3월 8일까지 인천-두바이 노선을 비운항 조치했으며, 이 경우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당국은 중동을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일정의 신규 예약은 잠정 보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행 업계와 협의해 위약금 경감을 유도하고, 피해 접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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