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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한 건 당 70만 원…공정위, '장례 뒷돈' 첫 제재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3-06 10:00:00 조회수 44

양주장례식장의 리베이트 관리대장 / 화면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이 유가족을 유치하기 위해 상조업체에 뒷돈을 건네는 이른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기도의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월 5일 밝혔습니다.

해당 장례식장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가까이 112개 상조업체 지도사들에게 이른바 '콜비'와 '제단꽃 리베이트' 명목으로 총 3억 4천만 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유가족 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거나 제단꽃 결제 금액의 3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으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으로 전가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장례 분야 리베이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현재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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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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