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서구의 부구청장을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 청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추천된 인사가 퇴직을 앞두고 시행하는 공로 연수를 불과 석 달 앞두고 있어 적임자가 맞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구시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추천한 것은 맞습니다. 공석으로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경제 파트의 경험이 많고 그 정도 서열에 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며 추천 배경을 설명했어요.
네, 공무원 인사를 국회의원이 추천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말과 행동 하나하나 신중해야 할 국회의원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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