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시 소유 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구미시가 2월 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임대료 부과 요율은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춰줍니다.
구미시는 이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임대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 소유 재산을 빌려서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유흥 주점업이나 기타 사행 시설 관련 업종 등은 제외합니다.
임대료 납부 기한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연체료도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8일까지로,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시 소유 재산 관리 부서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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