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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시장 교란 탈세자 27개 업체 적발···2,576억 원 추징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3-05 13:57:28 수정 2026-03-05 14:05:19 조회수 28

국세청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삿돈을 횡령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탈세자들로부터 2,5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7월부터 8개월간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27개 업체로부터 총 2,57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 탈루 금액은 6,155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조사는 허위 공시를 이용한 주가조작 세력과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 총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주요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한 상장사 사주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을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자회사로 설립한 유령회사에 10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척하며 이 중 수십억 원을 빼돌려 고액 전세금과 골프 회원권 구입에 썼습니다.

사채업자인 기업사냥꾼이 친인척 명의로 상장사 주식을 차명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 뒤, 시세 조종으로 8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기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에 들어간 비용 수억 원을 상장사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녀에게 경영권을 편법 증여하려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한 지배주주는 비상장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낮게 조작해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수십억 원의 이익을 넘기고 증여세를 포탈했습니다.

또 다른 사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우회 상장을 통해 주식 가치를 9배나 높여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기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주가 급변 동향과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악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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