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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용 사건에 '동의의결' 첫 적용…효성, 상생자금 34억 투입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3-04 17:00:00 조회수 19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이 자율적으로 피해 구제안을 내놓는 '동의의결' 제도가 기술유용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신청인들의 시정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이 도입된 이후 기술유용 행위로 처분까지 이어진 첫 사례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효성 측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즉시 중단하고, 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보관 기한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총 34억 2,960만 원 규모의 상생지원책도 시행됩니다.

기술유용 대상이 된 업체들에게 금형 개발과 부품 경량화 비용 등으로 11억 3,000만 원가량을 지원하고, 협력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 설비 확충을 위해 23억 원의 상생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제조업 전반에 기술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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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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