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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아이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30대에 징역 15년 구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3-04 15:30:58 수정 2026-03-04 15:36:16 조회수 15

생후 한 달 지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혐의의 30대에게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2025년 9월 대구 달성에서 태어난 지 갓 한 달이 지난 아들이 자지 않고 운다며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는 3월 25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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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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