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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소지·전달' 중국 국적 학생, 징역 1년 6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3-03 13:40:47 수정 2026-03-03 14:55:56 조회수 13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김영철 부장판사는 필로폰 유통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19살과 20살 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9월과 10월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거리에서 필로폰 0.5그램씩 판매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숨겨두고, 10월 15일에는 시가 2,200여만 원어치의 필로폰 56.1그램을 가지고 있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지고 있던 마약을 압수해 유통되지 않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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